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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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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신청 등

제2조(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신청 등) ①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처리시설 유입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등

제3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내용을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 설치 및 검사 등

제4조(배수설비 설치 및 검사 등)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제3조에 따라 승인된 내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② 배수설비 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차집관거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 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배수설비 매립완료 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에 대하여 시장의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ㆍ

제5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5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등

제6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 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측정기기는 협잡물, 모래 등에 의한 측정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 측정기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⑤ 시장은 측정기기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설치부담금의 사용

제7조(설치부담금의 사용)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부담금을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8조(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설치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산출기준은 일반산업단지별로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

제9조 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9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월의 사용료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납부 의무의 중단

제10조(납부 의무의 중단) ① 사업자는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납부기간에 대상사업장의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및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출이 중단되었을 때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부 의무를 진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 이미 납부한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제11조 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제11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운영자는 시설개선충당금을 조례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시설개선충당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집행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목적(용도) 2. 금액 3. 집행시기 4. 집행방법

제12조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2조(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는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때문에 부족한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는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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