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2-11-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4.7.30>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와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과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7.30> 4.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7.30>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이나 정화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7.30> 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7.30> 7. "대행업자"란 군수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제3조 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7.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7.30>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7.30>

제4조 저장시설 등의 설치 권장

제4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권장) ①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별표 1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외에 해당하는 규제대상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퇴비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7.30>

제5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과 지역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과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예산군 전역으로 한다.<개정 2014.7.30>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한 때와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 시설에서 부득이하게 적정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4.7.30> ③ 가축분뇨의 처리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축산농가는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7.30>

제6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지역과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자가보유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7.30> ②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7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등

제7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등) ①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7.30> 1.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개정 2014.7.30> 2.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4.7.30>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 과 운반을 위하여 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용 차량을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③ <삭제 2014.7.30> ④ <삭제 2014.7.30> ⑤ 축산농가, 법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발생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는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

제8조 대행업자의 자격

제8조(대행업자의 자격)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등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14.7.30>

제9조 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제9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의 가축분뇨처리 능률향상과 축산농가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개정 2014.7.30> 1.허가와 등록 요건 구비실태<개정 2014.7.30> 2.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수집ㆍ운반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4.7.30>

제10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7.30> 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7.30>

제11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4.7.30, 2022.11.30.>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개정 2014.7.30>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개정 2014.7.30>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③ 삭제 <2022.11.30.> ④ 삭제 <2022.11.30.> ⑤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4.7.30>

제12조 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목개정 2022.11.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7.30> 1.천재ㆍ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4.7.30> ② <삭제 2014.7.30> ③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감면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