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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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강가정사업”이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가정생활을 영위(營爲)하는 가정을 위하여 추진하는「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가정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건강가정의 지속적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정, 청년가장가정, 다문화가정, 홀로 사는 노인 또는 청년 등 1인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경우에도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계획수립, 센터의 운영, 사업의 추진 등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참여) 모든 군민은 건강가정과 가족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가정생활 영위와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건강가정과 가족의 효율적 가정생활 영위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법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법인ㆍ개인,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35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가정문제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상담 3.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4.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5. 읍ㆍ면 및 리 단위 사업지원ㆍ평가 6. 가정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7. 가정의 달 및 가정의 날 행사 주관 8. 타 지자체 센터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9. 그 밖에 정부시책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가정사업 ③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건강가정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3.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8조(비밀엄수) 건강가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 공무원 등은 해당 업무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