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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특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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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산지유통 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마케팅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유통 계열화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문경시 농특산물 산지유통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가공·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3. “공동마케팅조직”이란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 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4. “공동계산”이란 공동마케팅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출하·계산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균일한 품질 수준을 바탕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을 말하며 매취형 공동계산제도 공동계산으로 본다. 5. “전략품목”이란 시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품목으로서 생산비중, 전략적 중요성 등을 반영하여 문경시 원예산업발전협의회에서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공동마케팅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 활성화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사항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4조 공동마케팅조직의 책무

제4조(공동마케팅조직의 책무) ① 공동마케팅조직은 사업이익 발생 시 농특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또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마케팅조직은 생산자단체 육성 및 농업인의 역량강화·소득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합리적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동마케팅조직은 농특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유기적 연계와 혁신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생산 및 유통 정보화에 적극 참여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동마케팅조직은 품목 및 지역단위 타 공동마케팅조직과의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농특산물의 수급 안정과 품목 계열화를 위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동마케팅조직은 제6조에 따른 문경시 원예산업발전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제5조(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①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공동마케팅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농특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안정적인 수급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의 제공, 자조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농특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와 공동마케팅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원예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략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2.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와 관련된 시에서 수립하는 각종 정책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업무 담당 국장 나. 공동마케팅조직 및 공동마케팅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2. 위촉직 위원 가.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 나. 시의회 의원 1명 다. 유통전문가 2명 이내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회의

제10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가. 매년 1분기: 전년도 사업계획과 결산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하는 경우 나. 매년 4분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경과 및 사업계획 수정·보완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각 당연직 위원의 조직 소속 실무직원 1명씩 추천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 모색 및 이행 2. 공동마케팅조직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산지관리 및 판매촉진, 홍보 등의 실무사항 3.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점검 및 평가 등 협의회 심의와 관련된 사항의 사전 협의 및 제안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기획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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