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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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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상황에도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 등을 수행하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시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종의 업무가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 등

제5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3.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필수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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