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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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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자녀의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육아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문경시 출산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경시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출산육아지원에 관한 사업 2.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 출산장려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출산장려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문경시 출산장려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출산장려금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전문가 등 출산·육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31.>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9.10.31.>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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