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2-11-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또는 거창군수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 등에 필요한 절차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2.11.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거창군수(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2022.11.30.) 1의2. “직무관련사건”이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호신설2022.11.30.) 2.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022.11.30.)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소송업무의 분장

제3조(소송업무의 분장) ① 소송 주관은 소송담당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한다. ②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수행부서"라 한다)와 주관부서가 공동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업무 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소송 수행부서를 지정한다.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 2. 업무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주관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주관부서의 장과 수행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소송착수

제6조(소송착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면 수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즉시 소송수행에 착수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소송수행을 의뢰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의 사실관계 조사, 증거자료의 수집, 고문변호사의 자문, 소송 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제7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해임하는 경우에도 소송수행 방침에 따른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주관부서에서 소송담당주사 포함 2명 이상과 수행부서에서 수행부서장 포함 3명 이상을 지정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 선임

제8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민사소송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군정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나. 행정신뢰 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관례에 반하여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2.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은 적지만 패소하는 경우 군정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2. 군을 관할하는 법원을 벗어난 지역 관할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서 별표의 착수금으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9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업무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업무)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변론기일에 출석과 진술 4. 승소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5. 패소 사건의 패소원인과 상소 결정 6.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결정 7.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보고 및 지휘관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업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업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등 2. 변론기일에 참석 3. 승소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4. 패소 사건의 패소원인과 상소 결정 5.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결정 6.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보고 및 지휘관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반소

제11조(반소)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병합이 되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12조 소송고지

제12조(소송고지)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알려 제3자에게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