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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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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2.11.3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2.11.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거창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2022.11.3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2022.11.3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2022.11.30.)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2.11.30.)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신설2022.11.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2022.11.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2.11.30.)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2022.11.30.)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군수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2022.11.30.)

제9조 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2022.11.3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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