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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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1.> 1. “소관업무”란 개별 공무원에게 부여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로서 관련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업무를 포함한다. 2.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이나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ㆍ시행) 성동구 공직유관단체장은 업무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를 처리할 때나 상급자에게 보고 등을 할 때에는 정직해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구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해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5. 구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 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업무 전문성 등) ① 공무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처리절차 숙지 등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관업무를 창의적인 자세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12.1.>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고,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제8조 삭제<2022.12.1.>
제9조 삭제<2022.12.1.>
제10조 삭제<2022.12.1.>
제11조 삭제<2022.12.1.>
제12조 삭제<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