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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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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천안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천안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또는 시에서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01.]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의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있어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세워 1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서 공고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및 구성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20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성인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제11조 위원의 위촉 등

제11조(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 등을 15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제1호의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및 간사

제12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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