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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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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탁의 신청

제2조(예탁의 신청) ① 개별 특별회계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별 회계 또는 기금 내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기관의 장이 통합기금에 재원을 예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예탁기관의 장에게 통합기금으로 여유재원을 예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을 요청받은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 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예수 기간

제3조(예수 기간)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예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수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수 기간은 자금을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당초 예수 기간만큼 연장된다.

제4조 예수금 이자 등

제4조(예수금 이자 등) ①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이 끝난 후 연 1회 예수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과 지급할 이자액의 규모에 따라 지급 시기를 정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개별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배당비율 및 배당금은 개별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한 금액 규모 및 실적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이 정한다.

제5조 예수금 상환

제5조(예수금 상환) ① 통합기금에 예수금을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상 예수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예수금을 전부 또는 분할로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고자 할 때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예수증서

제6조(예수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수금을 받은 경우 예수금을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7조 통합기금의 융자 절차

제7조(통합기금의 융자 절차) 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서 융자할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이 필요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로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합기금의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융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융자금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융자받는 회계의 재무 건전성 3. 융자금의 상환 가능성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융자를 결정한다.

제8조 융자 기간

제8조(융자 기간)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융자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를 받은 부서 또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서 자금 운용 사정 상 융자금의 상환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융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융자를 받은 부서 또는 기관장(이하 “융자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융자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 약정

제9조(융자 약정)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융자를 결정한 경우 융자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융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하기 전 상호 협의하여 조례 및 규칙의 범위에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 약정 종료일 전에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기관의 장은 통합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의 원리금 잔액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 ③ 융자기관에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상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따라 연체한 날 기준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에서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시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제11조 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예수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융자금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2조 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서는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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