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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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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주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행동강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공무원과 공주시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은 의장이 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해 상담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신청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신청)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상담요청서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행동강령책임관은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장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7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행동강령 제12조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9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행동강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행동강령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한다. ③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반환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 증명자료를 첨부해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11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에 따라 해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해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12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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