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해남군 · 공포일 2022-1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촉)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단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 12. 1.>
제4조(운영) 해남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국악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분·운영한다. <개정 2022. 12. 1.>
제5조(공연) ① 예술단은 연1회 정기공연을 가지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공연을 가진다. 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6조(실비보상) ① 단원이 공연(행사)이나 정기활동(연습)에 참여한 경우 별표 1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 ② 공개전형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3.2.15.) <개정 2022. 12. 1.> ③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22. 12. 1.>
제7조(비치·관리) 사무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1. 단원명부 2. 위촉(해촉)대장 3. 공연대장 4. 비품대장 5. 기타 필요한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