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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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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자동차 대여사업 제외) <개정 2022. 12. 1.> 2. “여객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3.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형태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 4. “단일요금”이란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버스 전체노선 이용에 있어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5. “농어촌 버스 도우미”란 여객시설이나 농어촌버스 내에서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 12. 1.> <개정 2023. 7. 3.> 7. “교통카드”란 군수가 노인에게 발급하는 카드로

제3조 지원 대상 및 사업

제3조(지원 대상 및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자금이나 손실발생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행 2. 농어촌버스 도우미 운영 3.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 4.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버스 할인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

제4조 사업비의 신청

제4조(사업비의 신청) ① 운수사업자가 제3조의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선의 구간 및 산출 내역 2. 신청금액

제4조의2 교통카드 신청

제4조의2(교통카드 신청) <신설 2022. 12. 1.>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의3 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4조의3(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4조의2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1.>

제5조 사업비 지급 방법 및 절차

제5조(사업비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등 ② 제4조제2항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 및 운송 수입금 조사용역 등의 실시 결과를 근거로 손실금의 산출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비의 지급 결정 시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의2 지원중단 등

제5조의2(지원중단 등) <신설 2022. 12. 1.>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4조의3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사업비의 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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