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창녕군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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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창녕군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창녕군 및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로 민원실 전용 공인을 인증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그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제4조(직인의 사용) 제2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내용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④ 공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공인의 재료 등)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과장이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보전산팀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 중에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대장) ①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지 않는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