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산청군 · 공포일 2022-1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와 같다.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9.9.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