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산청군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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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와 같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 삭제 <201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