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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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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청군 소속직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법무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7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 의무

제4조(보호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항 및 기준

제7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제10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전담대응팀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1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주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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