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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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3.>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류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고시)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간, 장소 등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하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였거나 노천 소각한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제3항에서 정한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청소차량 상시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롤온박스를 배치하여 마을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은 배출자의 성명, 배출장소, 배출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방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군수는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2.12.1.>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ㆍ배출해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 ⑥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
제7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분리ㆍ보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쓰레기는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기를 제거하여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악취, 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촌, 단독주택지역 등의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 용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배출기준과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배출자가 제6조에 따른 배출 방법대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활용품을 분리 수집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30% 범위 내에서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집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및 재활용품 전용봉투 또는 수거망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처리물량 2. 대행기간, 소요경비(1년간 처리경비 및 이윤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그 밖에 계약해지 또는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민의 편의도모 및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설비를 대행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가, 업소 등은 공정한 기준에 의한 실제 배출량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인 1조로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 카고크레인, 암롤트럭 등)을 이용하여 작업 하는 경우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소각용ㆍ매립용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소각용 일반용봉투는 타는 폐기물을 담고, 매립용 일반용봉투에는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으며,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에 무단투기 되거나 방치된 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하며, 색상은 소각용 일반용봉투는 흰색, 매립용 일반용 봉투는 옅은 보라색, 공공용 봉투는 옅은 청색으로 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산청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산청군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의 용도, 용량 규격, 두께와 제작사양은 별표 3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