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안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합천군 남명학습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22>
합천군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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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안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합천군 남명학습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22>
제2조(명칭) 이 시설의 명칭은 합천군 남명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5.5.22>
제3조(소재지) 학습관의 소재지는 합천군 내에 둔다.<개정 2012.3.13,2015.5.22, 2017.6.1>
제4조(사업) 학습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5.22> 1. 학습관 및 생활관 운영 2. 수강생의 진학지도와 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그 밖에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남명학습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5.22>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5.5.22> 2. 학습관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22> 3. 학습관 사업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22>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5.22>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촉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원 구성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01.28,2015.5.22., 2017.6.1. 2018.11.30.> 1. 당연직 위원 :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장,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2. 위촉 위원 :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 경상남도의회 의원, 합천군의회 의원 및 교육에 관심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재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개정 2011.01.28,2015.5.22, 2017.6.1>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5.22>
제12조(수강생 선발) ① 학습관의 수강정원은 수용능력과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학기별로 선발하고 자체시험을 통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자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천군 남명학습관 수강생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2> ③ 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강생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수강생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