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한 모범시민에게 수여하는 울산광역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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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한 모범시민에게 수여하는 울산광역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울산광역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1.> 1. 사회봉사 2. 효행ㆍ선행 3. 안전ㆍ환경 4. 산업ㆍ경제 5. 문화ㆍ관광 6. 체육 7. 학술ㆍ과학기술 ② 시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각 시상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 (수상 대상자)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제2조의 해당 시상부문에 공적이 뛰어나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 (후보자 추천) ①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구청장ㆍ군수 2. 각급 기관이나 단체의 장 3. 울산광역시민(30명 이상의 연서를 한 시민을 말한다) 4. 삭제 <2022. 12. 1.> ②제1항에 따라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ㆍ공적조서ㆍ이력서 및 공적 증빙서류 각 1부를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대상 심사) ①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ㆍ선정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제2조에 따른 시민대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⑤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2. 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1.> 1.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시민대상 선정에 따른 위원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시민대상사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사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