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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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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한 모범시민에게 수여하는 울산광역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울산광역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1.> 1. 사회봉사 2. 효행ㆍ선행 3. 안전ㆍ환경 4. 산업ㆍ경제 5. 문화ㆍ관광 6. 체육 7. 학술ㆍ과학기술 ② 시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각 시상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 수상 대상자

제3조 (수상 대상자)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제2조의 해당 시상부문에 공적이 뛰어나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 후보자 추천

제4조 (후보자 추천) ①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구청장ㆍ군수 2. 각급 기관이나 단체의 장 3. 울산광역시민(30명 이상의 연서를 한 시민을 말한다) 4. 삭제 <2022. 12. 1.> ②제1항에 따라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ㆍ공적조서ㆍ이력서 및 공적 증빙서류 각 1부를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대상 심사

제5조 (시민대상 심사) ①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ㆍ선정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제2조에 따른 시민대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⑤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2. 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1.> 1.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시민대상 선정에 따른 위원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시민대상사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사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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