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2ㆍ23, 2022. 12. 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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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2ㆍ23, 2022. 12.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ㆍ2ㆍ23>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하여 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용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ㆍ2ㆍ23>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어항을 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3, 2022. 12. 1.> ② 시장은 관할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 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3> ③ 시장은 관할어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단체 등” 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3>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어항시설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어항시설 점용ㆍ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3, 2022. 12. 1.>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시장은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어항구역안의 안내판 등 설치) ① 시장은 어항구역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3> ② 시장은 어항구역에서 사람 또는 차량 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위험지역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3>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 점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어항 시설의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3>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3>
제9조(어항시설 파손 등의 신고) 이용단체 등은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 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파손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이 파손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손ㆍ변형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3> 1. 신고자 및 손괴자 2. 파손ㆍ변형 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 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 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어항시설 파손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파손ㆍ변형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3> 1. 파손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파손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파손ㆍ변형의 원인(파손ㆍ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파손ㆍ변형 사실 확인서를 받는다) 4. 삭제 <2017ㆍ2ㆍ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파손ㆍ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3>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ㆍ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하여 파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하도록 조치 3.
제11조(유지ㆍ관리 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3>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6조에 따른 어항 청소에 필요한 비용 4. 제17조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 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믐 해 1월 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3>
제12조 (어항시설의 재난 예방) ①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3> ② 시장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