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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사업의 기준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2. 12. 1.>

제3조

제3조 삭제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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