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3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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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2조 (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3조 (수수료의 납부) 시에서 받는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②삭제 <2021. 5. 20.> ③삭제 <2021. 5. 20.>
제4조 (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인영번호 ③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 (증지인수 및 보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이 참관해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2. 12. 1.> ②인수한 증지는 시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삭제<2000ㆍ11ㆍ17>
제8조 삭제<1999ㆍ 9ㆍ30>
제9조 삭제<1999ㆍ 9ㆍ30>
제10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입증지의 수요와 판매구역 등을 고려하여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체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제11조 (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판매장소에 별표 2의 표찰을 게시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증지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 위치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발생예정 5일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제12조 삭제〈201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