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가지산도립공원 중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ㆍ 5ㆍ23, 2022. 3. 10.>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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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가지산도립공원 중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ㆍ 5ㆍ23, 2022. 3. 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지산도립공원 중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3. 10.>
제3조 삭제 <2022. 3. 10.> 1. 삭제 <2022. 3. 10.> 2. 삭제 <2022. 3. 10.> 3. 삭제 <2022. 3. 10.> 4. 삭제 <2022. 3. 10.> 5. 삭제 <2022. 3. 10.> 6. 삭제 <2022. 3. 10.> 7. 삭제 <2022. 3. 10.> 8. 삭제 <2022. 3. 10.> 9. 삭제 <2022. 3. 10.>
제4조(공원의 명칭) 가지산도립공원 중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의 명칭은 가지산자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2. 3. 10.> [제목개정 2022. 3. 10.]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2002ㆍ 5ㆍ23, 2022. 3. 10.>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시행령 제45조제2항 각호(괄호안의 내용중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제외)의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ㆍ 5ㆍ23>
제8조(설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에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ㆍ 5ㆍ23>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2ㆍ 5ㆍ23> 1. 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ㆍ10ㆍ12, 2010ㆍ12ㆍ31, 2018ㆍ7ㆍ26> ③ 문화관광체육국장, 환경국장, 녹지정원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19.12.26., 2022. 3. 10., 2022. 7. 15.>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공원 관련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4.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22. 3. 10.>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부군수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3. 당해 공원구역내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2002ㆍ 5ㆍ23]
제11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ㆍ 5ㆍ2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ㆍ 5ㆍ23>
제12조(임기) 제10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