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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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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제5조(수수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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