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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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하여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한 물적 손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 등의 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소방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로 인해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2. 그 밖에 청구인이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같은 내용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단,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단, 요건과 절차의 흠결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제외 ④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의 손실보상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
제7조(손실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 보상금액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2022. 12. 1.> 1. 울산광역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소방관련학 또는 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