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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부금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총괄부서”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 기부자 관리 등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① 제7조에 따라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기부자(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로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제7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① 시장은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해촉 등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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