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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을 주민에게 사용하도록 개방함에 따라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시간”이란 사용자가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간과 사용 후 정리를 완료할 때까지 사용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3조 개방 시설물

제3조(개방 시설물) 개방 대상은 시민홀(울산광역시의회 1층)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한 후 신청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가능 기간 및 횟수

제5조(사용가능 기간 및 횟수) ① 시설물의 사용가능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균등한 사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동일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월 2회 이상 사용허가를 받아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한 경우 사용허가를 안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안 할 수 있다. 1. 종교 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 또는 예식 행사인 경우 2.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인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사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허가할 수 있다. 1. 단체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과 개인의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 단체등을 우선하여 허가한다. 2. 단체등과 단체등의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 먼저 신청한 순서로 허가한다. 3. 개인과 개인의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 먼저 신청한 순서로 허가한다.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미리 받은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울산광역시의 사정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관련 공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 2의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3. 사용자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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