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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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시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6.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7.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8.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9.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울산광역시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매년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제5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구ㆍ군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협의회 설치)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1. 울산광역시 관내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