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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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 12. 1.>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나.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다.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라. 법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지정ㆍ운영 등 보호조치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나.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다.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라.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마.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바.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 사업 사.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나.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다.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자립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제7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4.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