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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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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축수산식품 등의 지역소비와 로컬푸드 지원을 통하여 농축수산업인의 소득안정과 유통업 상생협력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축수산식품”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정책”이란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자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 농축수산식품의 지역 내 생산ㆍ소비ㆍ가공ㆍ유통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제4조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제4조(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 교육청, 시ㆍ군 간의 정책협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과 연계한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촉진 활성화 및 실태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시의 실ㆍ국장 3.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축수산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4.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6조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제6조(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축수산업인이 생산한 농축수산식품의 유통ㆍ판매 지원과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축수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소비 촉진 지원

제7조(소비 촉진 지원) ① 시장은 농축수산식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생산자ㆍ소비자ㆍ가공업종사자ㆍ유통업종사자가 로컬푸드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기타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소비 증진 협조

제8조(소비 증진 협조) 시장은 관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농축수산식품의 지역소비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교육청 3. 대형유통업체 4. 관내 기업 5. 집단급식소

제9조 공공부문의 소비 및 안전성 강화

제9조(공공부문의 소비 및 안전성 강화) ① 시장, 구청장ㆍ군수로부터 급식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역 농축수산식품 및 로컬푸드를 소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을 위하여 안전성(원산지 표시, 농약검사, 방사능 등) 확보 방안과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10조 복지와 연계한 소비 활성화

제10조(복지와 연계한 소비 활성화) ①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 농축수산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축수산식품 직거래 및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농축수산식품의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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