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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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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소속공무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설계도서와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8>

제3조 사전검사의 실시

제3조(사전검사의 실시)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사원에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검사원 3명 이상에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 사전검사 대상

제4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5조

삭제 <2017.12.28>

제6조 검사원의 의무 등

제6조 (검사원의 의무 등) <개정 2017.12.28> 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검사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③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제7조 사전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검사원의 책임자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시장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8조 사전검사 및 사전검사 결과통보

제8조(사전검사 및 사전검사 결과통보) ① 시장은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시설주가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주의 의무

제9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확보

제10조(예산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7.12.28>

제12조

삭제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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