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9ㆍ29>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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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9ㆍ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ㆍ9ㆍ29, 2022. 12. 1.> 1. “지식재산”이란「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등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 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 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6ㆍ9ㆍ29>
제4조(책무) <개정 2016ㆍ9ㆍ29>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시장은 시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 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④ 시장은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개정 2016ㆍ9ㆍ29>)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재정의 지원<개정 2016ㆍ9ㆍ29>) 시장은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지원<개정 2016ㆍ9ㆍ29>)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1.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지식재산권 관련 관계 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지원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 홍보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과 사업자 또는 대학 등의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③ 울산광역시의 지식재산권 보유 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울산광역시 공보나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개정 2016ㆍ9ㆍ29, 2022. 12. 1.>
제10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2022. 12. 1.>
제11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시장은 대학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제12조(관계 기관의 협력<개정 2016ㆍ9ㆍ29>)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