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제안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4. 경관 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1. 경관 현황 분석도 2. 경관 기본 구상도 3.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4.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③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과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 2. 도시 경관의 기록화 사업 3.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 관련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 확보방안 5.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8.>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4.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5. 경관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경관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28.> ⑥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⑧ 경관사업추진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①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각 호의 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17. 12. 28.>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관협정 체결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