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8., 2022. 12. 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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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8., 2022. 12.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ㆍ9ㆍ28., 2022. 12. 1.>
제3조(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ㆍ9ㆍ28., 2022. 12. 1.>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6.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4.1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
제4조 (기능) 종합유통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의 반입ㆍ반출 및 집배송 2. 농수산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 3. 농수산물의 유통 4. 농수산물의 대형 소비처 조달 및 수출기지 5.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정보제공 및 수출상담 등
제5조 (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 (개장 및 운영시간) ①종합유통센터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8>
제7조 (위탁) ①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8>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8> ③종합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22. 12. 1.>
제9조 (위탁신청) ①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8, 2022. 12. 1.>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8>
제10조 (이용료) ①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의 총액은 해당 종합유통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다만, 양곡매출의 이용료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8. 2022. 12. 1.>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8>
제11조 삭제 <2017ㆍ9ㆍ28> ①삭제 <2017ㆍ9ㆍ28> ②삭제 <2017ㆍ9ㆍ28> ③삭제 <2017ㆍ9ㆍ28>
제12조 삭제 <2017ㆍ9ㆍ28> ①삭제 <2017ㆍ9ㆍ28> 1. 삭제 <2017ㆍ9ㆍ28> 2. 삭제 <2017ㆍ9ㆍ28> 3. 삭제 <2017ㆍ9ㆍ28> 4. 삭제 <2017ㆍ9ㆍ28> 5. 삭제 <2017ㆍ9ㆍ28> 6. 삭제 <2017ㆍ9ㆍ28> 7. 삭제 <2017ㆍ9ㆍ28> ② 삭제 <2017ㆍ9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