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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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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7ㆍ12ㆍ17] <개정 2022. 6. 23.>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ㆍ12ㆍ1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및 물품운용관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ㆍ12ㆍ17, 2019. 8. 1.>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ㆍ12ㆍ17]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ㆍ12ㆍ17>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6. 23.>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6. 23.>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개정 2022. 6. 23.>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개정 2022. 6. 23.>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2022. 6. 23.>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요구를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17, 2022. 6. 23.>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ㆍ12ㆍ31, 2022. 6. 23.>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6. 23.>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ㆍ12ㆍ17, 2022. 6. 23.> ③ 삭제 <2022. 6. 23.> [제목개정 2022. 6. 23.]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관서(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와 시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6. 23.>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전문개정 2007ㆍ12ㆍ17]

제12조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공개

제12조(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공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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