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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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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하는 경우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 2.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취소 3. 법 제9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6.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업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그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의회의 동의 등

제6조(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고시 전에 각각 울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보안유지

제7조(보안유지) 시장은 민간제안사업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제8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적ㆍ기술적 분야 등에 관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공공투자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협상단

제9조(협상단)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사용기간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상단은 해당 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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