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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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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울산광역시가 「수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을 말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관리

제3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ㆍ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 전부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4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동물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질검사

제5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原水)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사용자대표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

제6조(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일지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개선조치

제7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보수

제8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 오염 또는 수량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ㆍ보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간이급수시설을 개수ㆍ보수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폐지

제10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건강진단

제11조(건강진단) 시장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시설·정수시설·배수시설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요금징수

제12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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