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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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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사업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 12. 1.]

제6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제6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기관, 전문가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4. 환경교육 수요조사 5.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6. 시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1. 3. 18.> ④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세부 지정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⑤ 제1항에 따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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