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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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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ㆍ9ㆍ29> 1.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뿌리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뿌리산업의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9. 뿌리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의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제6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3.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뿌리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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