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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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제도”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 제도 3.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4.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장과 군수ㆍ구청장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민간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시장은 지역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가족친화 기업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