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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세율

제4조(세율)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 및 납부

제5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과점주주의 신고

제6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 과세표준

제7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9. 6. 13.>

제8조 세율

제8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 납기

제9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장부 비치의 의무

제10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방법ㆍ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한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1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11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세율

제12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에 주소를 둔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1. 삭제 <2021. 5. 20.> 가. 삭제 <2021. 5. 20.> 나. 삭제 <2021. 5. 20.> 2. 삭제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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