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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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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1. “대행업”이란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18., 2022.12.2.> 2. “대행업자”란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8., 2022.12.2.>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1998·10·26> 3. <삭제 1998·10·26> 4. 급수공사자격증 사본, 배관기능사(위생분야)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개정 2021.10.22., 2022.12.2.> 5. <삭제 1998·10·26> 6. <삭제 1998·10·26> 7.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 8. <삭제 1998·10·26> 9. <삭제 1998·10·26>

제4조 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 1.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12.18.>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개정 2022.12.2.> 3. 영업용 사무실 5평 이상

제5조

제5조 <삭제 2000·01·10>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18.>

제7조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급수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정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03.02., 2022.12.2.>

제8조 지정서 등 교부

제8조(지정서 등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18.>

제10조 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

제11조 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제11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제12조 종업원

제12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마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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