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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2-1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8.7.21, 2021.12.31.> [시행일: 2022.1.13.]

제2조 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시 사무중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다. <개정 2001.06.29, 2005.11.30, 2017.3.13., 2021.12.31., 2022.12.2.> [시행일: 2022.1.13.]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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