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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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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1. 11. 11., 2022. 2. 10.>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8. 1., 2021. 11. 11.>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1. 11.>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 11. 11.>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등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1. 11. 11.> ②기금은 안전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제5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제5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1. 1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지원단체·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 1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08. 3. 13., 2008. 8. 1., 2010. 10. 7., 2018. 10. 17., 2019. 10. 31., 2021. 11. 11., 2022.10.27.> 1. 삭제 <2021. 11. 11.> 2. 삭제 <2021. 11. 11.> 3. 삭제 <2021. 11. 11.> 4. 삭제 <2021. 11. 11.> ③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1. 11. 11.> 1. 서울특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청년문화국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 3. 13., 2008. 8. 1., 2010. 10. 7., 2018. 10. 17., 2019. 10. 31., 2022.10.27.> ② 삭제 <2021. 11. 11.>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1. 11.>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8. 1., 2021. 11. 11.>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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