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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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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ㆍ 사업자 ㆍ 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6.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7.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9.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 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학교ㆍ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

제5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단체ㆍ학교ㆍ지역 언론의 역할

제7조(구민단체ㆍ학교ㆍ지역 언론의 역할) ① 구민단체는 구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한다. ③ 지역 언론기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구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에너지계획

제8조(에너지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9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2.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정보의 공개

제10조(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구민참여 등

제11조(구민참여 등)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에너지위원회의설치 ㆍ 운영

제12조(에너지위원회의설치 ㆍ 운영) ①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문화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임한다.<개정 2018.10.17., 2019.10.31.> 2. 당연직 위원은 8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12명 이내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관악구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 4. 위촉직 위원은 관악구 구의원 2명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구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시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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