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8.21,2008.8.4., 2018.4.30>
미추홀구 · 공포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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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8.21,2008.8.4., 2018.4.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라 함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개정2006.8.21,2008.8.4, 2018.4.30, 2022.12.5.> 2. "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2006.8.21> 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6.8.21,2008.8.4> 4. "구정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08.8.4, 2022.12.5.> 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또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4.30> 6. "성과관리"라 함은 구정업무를 추
제3조 (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8.21, 2018.11.26>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등이 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 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개정 2008.8.4, 2011.3.31, 2018.4.30,2019.7.8.,2021.6.14, 2022.12.5.>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부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8.4, 2017.2.27> ③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개정 2008.8.4>
제7조 (구정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4조의 평가지침에 따라 상반기 구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구정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정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2011.3.31, 2016.3.7, 2018.11.26,2019.7.8.> ④ 기획예산실장은 제3항에 따른 상반기 구정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 중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적인 구정평가를 한다. 이 때, 구정 주요사업 평가에 대한 구민투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1.3.31, 2016.3.7, 2018.4.30, 2018.11.26,2019.7.8, 2022.12.5.> ⑤ 기획예산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구정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부서장에게 시정을
제8조 (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8.4>
제9조 (기관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2008.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06.8.21>
제10조 (합동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업무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2006.8.21>
제11조 (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평가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구 본청 및 소속해당기관등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2008.8.4> 1. 당해 연도의 업무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06.8.21>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구정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6> 7. 기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초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8.4, 2011.3.31, 2016.3.7, 2021.6.14.> ③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8.4, 2011.3.31, 2016.3.7,2019.7.8.> ④ 기획예산실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구정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6.3.7,2019.7.8.> ⑤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구정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