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2-1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물품관리관: 과천시의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총괄·조정 2. 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의 취득, 사용, 출납·보관, 처분에 관한 사 무의 처리 3.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4.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소관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 등 사용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5.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사업소·동은 해당 기관의 장이, 시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요구서)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재무관에게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를 요청하는 품의를 하는 경우「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물품의 정수책정 등)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책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부서의 정원(단위조직 수), 기능 및 업무량, 사무공간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정수책정 보유량을 조정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책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의 교부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은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5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분임물품출납원과 물품관리관의 날인을 받고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증품 취득절차)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증품 취득이 결정된 경우 해당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품은 물품운용관이 취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공사 발생품 중 인수와 동시에 매각하는 물품
제10조(물품가격의 구분)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구입물품: 취득가격(수수료 포함)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노임을 가산한 금액 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가산한 금액 4. 기부물품: 평가액 5. 소관전환 된 물품: 인계서에 기재된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 견적가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11조(물품의 보관책임)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관물품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관물품 관리책임자는 책임을 지고 해당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재고품: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2. 공공용품: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3. 전용품: 전용자 (다만, 지도ㆍ감독은 물품운용관이 한다.)
제12조(일시보관에 대한 조치)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관물품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대행자,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그 밖의 부대조건 등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 보관대행자에게 물품수탁서를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