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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3-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게재하는 예산군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30>

제2조 제호

제2조(제호) 예산군 소식지의(이하 “예산소식”이라 한다) 제목은 “예산소식”으로 한다. <개정 2018.1.30>

제3조 발행인

제3조(발행인) 예산소식의 발행인은 군수가 된다.

제4조 발행

제4조(발행) ① 예산소식은 월보로 발행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처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4.10.1, 2007.6.27, 2018.7.2., 2022.11.30.>

제5조 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예산소식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군정시책 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의견 투고사항 4. 문화예술과 생활정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예산소식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실·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소식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와 배열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편집위원회

제10조(실무편집위원회) <신설 2012.02.03> ① 편집위원회 운영과 예산소식지 발행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편집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계, 언론사, 출판사 등에서 예산소식지와 관련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 및 예산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편집위원은 예산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경우.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개정 2012.02.03>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이 된다. <개정 1998.9.9, 2007.6.27> ②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보존해야 한다.

제12조 자료

제12조(자료) <개정 2012.02.03> ① 예산소식에 게재할 자료는 군 산하기관, 유관기관,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소식에 게재한다. ③ 군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예산소식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자료는 모두 반환하지 않는다. ⑥ 예산소식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소식 내 문제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유가증권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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