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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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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대의기관인 예산군의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군민과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연간 회의 총일수

제4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회기

제5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단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 정례회의 집회일

제6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7조 회의운영 등

제7조(회의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의한 다음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의안의 제출·발의

제8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9조 사무과

제9조(사무과)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과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및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입법ㆍ법률고문

제10조(입법ㆍ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과 법률 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예산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의정자문위원회

제11조(의정자문위원회) ①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자문 등을 위하여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정책자문 등에 관한 사항은「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1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급액은「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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